안전위, 건설원전 비안전등급 위조 확인 2012-12-11 박경택 기자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폄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설비를 내진검증품으로 조속히 교체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