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환골탈태(換骨奪胎)..“새 건설문화 실천할 곳"
건단련,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만들기’ 본격화
2012-12-07 오세원 기자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 건설현장의 클린 분위기 확산위한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 건설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등 법질서확립을 위한 교육 사업
- 학교폭력예방 등 범죄예방활동과 법교육 및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