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허가 기간 2~3개월 단축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2-0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이 개정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결과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이와 함께 맞벽 건축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조기준도 개선했다.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토록 개정했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높이 9미터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