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하자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2-12-0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시)은 4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분원(分院)’의 세종시 설치는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토록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올해 말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6개 기관 4천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2014년말까지는 36개 정부기관, 1만여명의 공무원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이자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