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대상 예가대비 60%미만 확대

국토부,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2-12-0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하도급 적성성심사 대상공사가 예정가격대비 60%미만까지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