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박수현 의원, 세종시 편입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발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추가 지원 등 담아
2012-11-29 박경택 기자
박 의원은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지자체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 인구 6,155명이 편입되어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됐다. 또한 시유재산은 총 1,193필지 48만5,154㎡가 상실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편입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토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