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보상금 10억원을 잡아라”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와의 전쟁 선포...신고센터 설치·운영

2012-11-2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한 신고자에세는 최고 10억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건설협회는 오늘(27일)부터 본회 및 전국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신고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에 이첩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벌금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