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휴게소 ‘비흡연자-흡연자’ 상생공간 생긴다

도공, 휴게소 흡연실 7곳 설치...19일부터 시범 운영

2012-11-19     김미애 기자

이제 휴게소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들을 보호하는 상생공간 흡연실이 생긴다.

한국도로공사는 여주, 화성, 횡성, 망향, 여산, 칠곡, 진영 등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공관계자는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