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희망이 보인다’

박수현 의원,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표결 수정통과

2012-11-15     이운주 기자

밤잠을 못이루던 전국의 31개단지 3,704세대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5일 국토해양위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을 수정동의해 표결절차를 거쳐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수정가결되자 이를 지켜보던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 20여명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수현 의원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성준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밤잠을 못이루던 전국의 31개단지 3704세대에게 정말로 기쁨의 선물”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주거권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