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建設社, 규제 철회 강력요구
2008-06-16 박기태 기자
이들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당초 재정부는 조달청이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려는 것은 법규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달청에 내린 질의회신의 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조달청의 일방적인 공동도급 금지 규제 시행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배경=조달청은 정부공사비 등 조달예산 절감 실천방안의 후속으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계약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규제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은 우선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일괄(턴키)/대안 입찰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간 가격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 10위 내 대형건설업체간 공동계약(컨소시엄)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입찰업체간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최저가낙찰제 등 다른 낙찰방식에 비해 일괄·대안공사는 과다설계, 담합 등으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강해 이번에 가격경쟁성 제고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다.
특히 기술력 보완 등 공동계약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담합 개연성이 높고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함으로써 설계품질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違憲소지’ 논란=조달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상위 10개 건설업체들과 관련단체는 이 같은 규제는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현형 법체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내부관계를 규율해 구성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간섭에 해당되며 헌법상에서도 영업과 계약 자유 등 기본권을 가로막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는 상위 10위이내 업체에 대한 영업상의 역차별로 능력과 규모가 있는 업체간 협력으로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안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조달청의 결정이 정부 스스로가 권고·장려해 온 공동도급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공동도급은 구성원간의 리스크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한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고·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유권해석을 통해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공동계약 제한 규제로 설계비용의 과다 지출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간 공동계약 제한으로 당초의 의도대로 입찰참여 업체 수가 5~6개업체로 늘어날 경우 전체적인 설계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다수의 입찰참여를 통해 설계용역업체의 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회사들의 비용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건설업체간 공동계약 제한 규제 철회 또는 상위 10위이내 2개사까지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中堅·中小업체 ‘희비’ 엇갈려=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대형건설업체로서는 경쟁력 있는 공사에 선별적으로 참가해 참여지분율 확대를 통해 수주목표를 달성하려는 영업활동 변화에 따라서 중견건설업체의 참여는 오히려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예산액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는데 이마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업체마다 경쟁력을 갖고 있어 중견업체들이 경쟁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업체들은 대형업체와 경쟁해서 수주고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보다 대형업체들이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중견업체들을 공동도급에서 배제해 나타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업체들에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많은 대형업체라고 해도 지역사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라”며 “대형업체들이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들을 선호하게 되면 대표사가 60%의 지분을 갖는다면 나머지 지분은 지역 업체들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