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암동 등 ‘정비예정구역’ 8곳 해제
도정법 개정 이후 첫 사례...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
2012-11-08 이운주 기자
서울시는 성북구 안암동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을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7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정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 뜻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해제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개소,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1개소,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개소 등 총 8건 이다.
자치구구별로는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이다.
이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