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2012-11-07     박경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서울시 서초구와 성북구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