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평가 교수, 억대 금품수수
2012-11-06 김미애 기자
모대학 A교수가 국가사업 평가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로부터 1억467만원을 수수하고 높게 평가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교수는 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에 대해 B업체 대표로부터 “평가위원이 되면 우리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4,500만원 수수한 후 월등히 높은 점수를 주어 B업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또 A교수는 B업체 대표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14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단 고위직을 소개시켜 주어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의 편의제공 대가로 5,967만원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