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총인비리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검토
강운태 시장, 간부회의서 밝혀
2012-11-05 박경택 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총인비리 판결 관련 “지난주 총인비리 관련 법원 1심 판결 있었다”며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빨리 후속조치를 하고 동시에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강 시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