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발주청 독소조항 삭제

국토부,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 보급

2012-11-01     김미애 기자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글로벌화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금년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