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기 의무화

박상은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2012-11-01     박경택 기자

앞으로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가 의무화된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은 의원은 “현재까지는 일단 건축물이 시공되면 소비자가 사용된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서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