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불구속 기소
2012-10-12 오마이건설뉴스
청주지검은 10일 지난 4ㆍ11 총선을 마무리한 지난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보은 지역 산악회에 금전적 지원을 했고, 친형 업체 명의로 고용된 위장 선거운동원을 고용했다는 두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