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한탄강댐 보상 ‘우왕좌왕’

강석호 의원, “대응능력 부족으로 1천억원대 철갑상어 양식업 보상비 지불해야 할지도”

2012-09-25     오세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한탄강댐 건설 보상과 관련 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한탄강댐 건설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철갑상어 양어장에 대한 보상준비를 소홀히 해 최대 1,000억원 가까이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4건의 보상 건 중 오모씨 소유의 2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해 나머지 2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완료했으나 최근 오씨가 모 대학의 보상조사연구 결과를 근거로 80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자 시설물 및 영업권 보상비 총액보다 큰 규모여서 수공이 난감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공이 발간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2,000억원 중 보상비는 약 7,000억원(58.3%)에 이른다. 이중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철갑상어 양식장 4건의 보상비는 전체 보상빙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건 중 오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2건의 보상에 관한 것인데, 보상방법 및 평가금액에 관해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수공은 2006년의 보고서에서 철갑상어 양어장 4건을 포함해 103건 시설물 보상비로 410억원과 146건 영업권 보상비로 329억원 등 모두 739억원의 보상비를 산출하고서도 철저한 준비나 계획없이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서야 국내 K대학부설 연구소를 통해 문모씨와 정모씨 소유의 2건에 대해 영업권 및 시설물 보상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011년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했다.

당시 2010년의 보상평가 조사과정에 오모씨 소유의 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당사자인 오모씨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공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보상조사기관을 주민이 추천하는 법률을 근거로 최근 오모씨가 K대학에 의뢰한 영업손실보상조사 결과 보상액이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공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신속한 보상요구를 권고한 적이 있어 수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수공은 기본계획고시가 있은 이후에 오모씨의 상어와 캐비어 밀수사실이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3,2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800억원이라는 액수는 부풀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갑상어가 사이테스(CITES) 대상 어종인 만큼 관련법규에 따라 오모씨가 이력추적 및 확인에 동의해 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 보상을 하겠다고 수공 실무담당자가 밝혔다.

이처럼 수공이 진행하는 댐건설사업에서 보상비가 전체사업비의 60%대를 차지하는 문제이며,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보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CITES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를 제한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려는 협약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체결.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 철갑상어는 협약 부속서 1 및 2에 속하며, 환경부 규제대상으로 등록된 어종이기도 함.
◈한탄강댐사업은 1996년 이후 매년 발생한 한탄강 일대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천댐을 2000년 4월 완전 철거하였으나, 홍수통제용 댐 건설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사업. 당초 2000년부터 8년간 계획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수몰지역주민들 반대로 지연되다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높이 83.5m, 길이 690m의 규모로 공사비 1조 2,864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