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실시

2008-05-21     박기태 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주공 등은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점수가 60점 이상인 상위 10%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인센티브(기본형 건축비의 1% 가산)를 줄 계획이다.
설문조사 평가의 주요내용은 종합품질, 전용(세대) 및 공용부문(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주공 등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실제 조사는 6∼7월에, 우수업체 선정은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건설사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홈페이지(www.karsi. or.kr)’를 통해 건설실적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접수비를 납부하고 5개 조사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접수처에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와 주공 등은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품질은 물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훨씬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