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으면 최고 5배까지 벌금

2008-05-21     박기태 기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약속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부정부패는 국가경제질서의 왜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정치 분야에 대한 부패지수는 2005년 40위, 2006년 42위, 2007년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고, 몰수·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이행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유죄 확정된 뇌물사범중 집행유예율은 평균 52.62%, 선고유예율은 평균 9.34%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도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