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태풍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실시
2012-09-03 오마이건설뉴스
공단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옹벽, 상가, 육교 등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위험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 공문 또는 유선(1599-4114)으로 가능하다.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