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해야

구조적 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적 장치 강구를 전제로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해야

2012-08-14     오세원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전제로 3개 층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지난 7월 27일부로 발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분양 허용, 수직증축 불허’이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 유형에 ‘일반분양형’이라는 리모델링 유형이 추가되었지만,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을 통해서만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약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갈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형 평형 아파트의 세대분할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리모델링 추진 의향 단지가 일반분양의 혜택을 입으려면 이번 법령 개정에서 유보된 수직증축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직증축 허용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적 장치 강구를 전제로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수직증측과 달리 면적 증가가 없는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국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