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 이주' 행정지도
25개 자치구에 공문 시달해 정상적인 과정에 따른 사업 진행 유도․홍보 강조
2012-08-06 이운주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를 편법으로 벗어나고자 진행절차를 무시하며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리를 따라야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이주를 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향후에 시민 재산권 피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조합원 재산권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 00단지의 경우 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선 이주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산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주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선이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 즉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통상의 재건축절차에선 사업시행인가에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에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이 확정돼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