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1년…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8년·2년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달 27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단지 분할..건설·공급 가능 =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고,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했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기타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기술인력과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