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 재매각 불가피”
“정체불명 투자금 실체확인 없이 정상화 기대 어려워”
대우송도개발이 이와 같이 극약적인 처방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 회사가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존속회사로서 대우산업개발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 투자계약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이행되어 향후 대우산업개발에 악 영향이 초래될 경우 법적 책임도 발생(채권단 및 법원도 현 대우산업개발의 투자 진행에 대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송도개발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 중국 당국의 투자승인을 정상적으로 거친 진성자금인지, 그리고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 및 증자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투자자 및 대우산업개발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송도개발은 또 “중국 투자자 및 대우산업개발에 그간 수차례에 걸쳐 2차 투자 이행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투자승인 지연’, ‘투자승인은 되었으나 중국외화관리국의 비준 지연’ 등의 사유(관련 신청자료는 미제출)를 들어 투자 이행을 4개월간이나 지연하면서 신뢰를 상실해 결국 채권단 및 법원의 승인 하에 계약당사자인 대우송도개발이 올해 5월 10일자로 투자계약의 해지 및 주식무상소각 이행을 투자자와 대우산업개발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산업개발은 이처럼 투자계약해지 및 주식무상소각 이행이 통보되자 중국 투자자의 대주주라고 하는 개인이 조달한 출처 불명의 자금을 중국 투자자 명의로 전환하여 뒤늦게 일방적으로 150억원의 2차 투자금을 납입(5/4자에 58억원, 5/15자에 63.5억원, 5/31자에 18.8억원, 6/7자에 9.7억원)한 후, 투자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대우산업개발의 회생계획 및 투자계약상의 투자금 납입 절차는 계약금조로 50억원을 先 납입 및 증자(1차 투자)한 뒤 대우산업개발의 先 회생절차 종료를 전제로 나머지 150억원을 중국 당국의 투자승인 절차를 거쳐 납입 및 증자(2차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경영권을 투자자측에 넘긴다는 계약조건이 문제가 되었으나,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는 중국의 투자승인을 얻기 어렵다는 투자자의 요청과 계약 불이행시 1차 투자금의 무상몰취 조건을 전제로 투자자의 요구대로 계약이 진행됐다.
투자금의 출처(진성자금 여부) 해소 문제 및 경영부실
회생계획 및 투자계약의 원래 취지는 능력 있고 건실한 투자자(중국 풍화그룹)로 하여금 대우산업개발에 투자케 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사업도 확장하는 것으로 해 채권단 및 법원은 동 투자계약을 승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풍화그룹(자회사인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이라는 원 투자자는 사라지고, 대주주라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에 의한 증자와 투자자가 영입한 前 우림건설 임직원(前 사장 포함 부장급 이상 20여명. 참고로 우림건설은 6월 1일자로 회생절차 신청함)에 의한 우림건설 사업장의 인수 등 회사의 부실 가능성과 세간의 의혹만 증폭하게 해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분명 회생계획 수립 시에 계획했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채권단과 법원 및 대우송도개발은 현재 납입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금의 출처가 불안정하고, 회생계획 및 투자계약에서 계획한 중국내 투자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납입된 투자금이 불안정한 자금(단기간 회수 자금)으로 대우산업개발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투자자가 영입한 우림건설측 임직원들이 회사의 신규 수주사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림건설의 사업장을 인수토록 하는 등, 향후 경영 정상화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와 대우산업개발이 이처럼 당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투자자금의 전반적 성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선임한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