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로 조성된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방지대책 수립 등
2012-05-22 이운주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해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