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정책들, 지방·중소건설사 ‘죽이는 정책’

2008-05-14     최효연 기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분야 예산절감방안들은 지방·중소건설업계에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1 발표자로 나선 건산연 심규범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가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우려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은 물론, 특히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현장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체불·산재 증가 등을 야기, 건설생산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서민·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저가낙찰의 폐해를 막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자의 사전적 개선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사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가낙찰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자발적 행위이며 건설업체는 스스로 자제할 수 없어 발주자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 발표자인 건산연 이승우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4,641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파급효과를 무시할 만한 이익일 수 없다”며 “예산절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 자체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주제 발표자인 최석인 연구위원은 ▲설계의 효율성 제고 ▲예정가격 산정 관련 현실화 및 조정 ▲시공단계의 신기술 적용 활성화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안)으로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양건설 유현이사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2천여 업체의 피해에 비해 예산절감은 크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은 타개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무더기 도산이 예상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임금, 부실자재사용은 곧 더 큰 예상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협회 김영덕 본부장은 “건설업 노동자 6만2천명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저가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며 “(최저가 확대)이는 곧 지역 경제 침몰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