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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건업’ 검찰에 고발당해…상습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2012-05-21     오마이건설뉴스
금광건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오다 공정위에 적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주)금광건업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1,6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하도급대금 등 1억1,395만원 지급명령, 그리고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금광건업이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금광건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광건업은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외 1건’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하도급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7억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5,5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광건업은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삼보단열도장에게 하도급을 준 후 하도급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광건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