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전문 입찰담합 도우미 낙인 “쾅”

2008-05-13     박기태 기자
본지가 경남기업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던 ‘건설공사 전문 입찰담합 전문 도우미社’라는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6개 건설사에 총 51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중 경남기업이 지하철 7호선 6개공구 중 3개 공구에 걸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나, 총 1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702공구, 704공구, 706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대형건설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즉 형식적인 입찰참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공사 6개공구 중 3개 공구에 걸쳐 들러리를 서 준 것이다.
즉 대형사들이 입찰받도록 원안설계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혜택을 본 건설사들은 들러리 서 준 건설사에 대해 차후 공사 공동컨소시엄 구성 등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업계의 기본적인 룰이다”며 “경남기업도 아마 과징금에 상흥하는 댓가를 이미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철 7호선 입찰이후 턴키 및 대안공사를 대상으로 대형건설사와 경남기업간 컨소시엄 구성관계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경남기업외에 현대산업개발(9억1,500만원), 삼호(7억800만원) 등 5개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