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2012-05-15     이운주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20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같은 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