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상습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 입찰 불이익 커진다
신설업체에 대한 소규모공사(50억원 미만) 진입장벽은 완화
2012-05-02 오세원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