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 전년대비 전국평균 4.3% 상승

시?군?구별로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5.3% 상승

2012-04-30     이운주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1,063만 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하며,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