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쉬워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

2012-04-24     신은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부터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이직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특성상 본인의 근무경력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격시험 응시시 근무경력 증빙이 어려웠으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가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됨에 따라, 보다 쉽게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가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외에도 경력증명 서류로 널리 활용된다면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근무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공제회는 현재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보험 근무이력 정보, 국가기술자격정보 등을 통합 제공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사항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