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쉬워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
2012-04-24 신은희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이직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특성상 본인의 근무경력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격시험 응시시 근무경력 증빙이 어려웠으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가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됨에 따라, 보다 쉽게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가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외에도 경력증명 서류로 널리 활용된다면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근무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공제회는 현재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보험 근무이력 정보, 국가기술자격정보 등을 통합 제공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사항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