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2012-04-23     이운주
반포한양아파트 용적률 298.55% 상향 승인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가 최고 28층 총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에 대해 소형평형 주택의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을 262.64%에서 298.55%로 상향하고 498가구를 559가구로 늘려 재건축한다.
층수는 최고 28층이다.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임대 75가구를 포함해 112가구, 60~85㎡이하 주택은 239가구, 85㎡초과 주택은 208가구가 건립된다.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락산역 주변, 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7호선 수락선역 인근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상계동 1132번지 일대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대상지는 수락산역과 상계2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당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예정지였으나 지난 1997년 노선변경으로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된 이후 15년 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돼 왔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2만2,531㎡)으로 노후주택,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로를 제외한 획지 1만3,615㎡는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보류’도시계획위원회는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보류시켰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후 지하2층에서 지상35층, 7개동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 정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할 계획이다.
성균관대 원남동캠퍼스 기숙사 건립도시계획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원남동캠퍼스(기숙사)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 비상시 학생들의 대피공간 확보 등 소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시켰다.
심의 통과로 성균관대는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일대의 원남동캠퍼스(면적 1,340㎡)를 신설해 수용인원 304명, 152실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글로벌센터, 높이 12층, 연면적 10,483㎡)를 신축할 계획이다.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보류’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청담동 131번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에 대해 보류했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957.03%로 완화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처리대책, 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설치방안, 기타 공공성 확보방안 등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향후 보완검토 결과에 따라 재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