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시장의 다크호스 ‘건설공제조합’ 닻 올리다

출범 元年, 먹잇감 2400억 중 240억 사냥…공제시장 ‘랜딩’ 목표

2012-04-16     오세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지난 2일 공제사업을 독자적 운영방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선포식을 갖고, 손해보험사들과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수년간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시스템 개선 등 공제사업 운영역량 확보에 매진해 왔다.
이번 운영방식 전환으로 건설보증 및 융자와 더불어 공제사업의 독자적 운영 능력을 갖춘 유일한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기존의 공제사업은 일부 업무를 손해보험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반면, 운영방식 변경으로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보상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게 공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완대 이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재경 6개 지점 제1호 증권발급 조합원에게 증권을 전달하며 “공제사업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본 기자는 조합이 건설공사보험에 뛰어든 배경과 판매상품의 특징, 그리고 전략 등을 ‘보유공제 전환 元年’ 총사령관인 김진수 영업이사와 연대장 김현정 공제사업부장, 싱크탱크 강도영 공제기획팀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공제사업 진입의 배경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부터 완성까지 전 기간에 걸쳐 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공사물건 및 시공자 재산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지난 1994년 조달청 대형 공사를 시작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 입찰 공사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나 특히 중소건설사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필요성을 알면서도 보험을 충분히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이 공제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도 그러한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공제사업은 조합의 신규사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조합은 지난 50여년 동안 조합원을 위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으나 건설산업이 점차 위축되는 현재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제사업은 조합 기존의 영업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최초투자비용이 크지 않아 비교적 용이하게 진입 가능한 신규사업이라 판단해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제휴를 통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방식(판매방식, 은행 방카슈랑스와 유사)으로 시작하게 됐다.
독자적 운영 체제로 전환 조합은 지난 2일 공제사업 운영방식을 판매공제에서 보유 공제로 전환했다.
보유공제는 건설공사보험과 유사하면서 보험요율을 내린 것으로 상품개발·판매, 계약심사, 보상처리,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의 모든 과정을 조합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합의 영업력 및 재보험 등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추가 이익이 가능한 상품이다.
판매공제는 공제료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성이 제한된 상품이다.
조합은 지난 50년간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들과 동반자로서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를 지원해 왔다.
조합원과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가 조합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6년간의 판매공제 경험으로 보유공제에 필요한 영업환경을 조성했고, 조합 공제사업부 19명의 전사(戰士)들의 공제사업 역량 강화로 소수의 외부 인력 충원으로도 보유공제로 전환이 가능했던 게 조합의 또 다른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조합 상품의 장점인 저렴한 공제료, 신속한 보상처리 등 조합 상품만의 강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이익 조합원에 환원 조합은 기존 영업망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손보사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제를 가입하는 조합원들도 혜택을 보지만, 타 손보사를 이용하는 조합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손보사들도 경쟁을 위해 보험료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크게 낮은데도 보험료 인하에 요지부동이었다.
자동차보험 등에 비하면 건설공사보험은 손보사들에 꾸준한 이익을 안겨주는 ‘황금알 상품’으로 손보사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실제로 공제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조합은 건설에 특화되어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가 가능해 사고 발생 시에도 타 손보사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금 등으로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에게 환원된다는 게 조합원으로서 큰 반사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