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율 연계 비축물자 방출가격 조정
환율 상승기 원자재가격 0.5%~1.5% 낮춰 방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
2012-04-03 이운주
조달청은 전월에 비해 일정 폭 이상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을 할인해 방출하는 제도를 도입, 4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등 원자재는,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할 때에도 고스란히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방출 할인율은, 매월평균 환율을 전월평균 환율과 비교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환율 상승률을 점검해 결정된다.
환율 상승폭에 따라 방출가격이 0.5%~1.5% 범위에서 할인되며,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가격 할인율은 매월 초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개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은 국제 가격에 연동한 할인방안과 함께 환율상승에 따른 할인방안도 마련, 중소업체의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