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공정률 80% 이상은 '공사이행'

대한주택보증, 주택법시행령 개정...분양보증 약관 개정

2012-03-30     신은희
앞으로 공정률 80% 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은 공사이행 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 사고 발생 시 공정률 80% 이상이면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하게 된다.
단,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 또는 공사이행토록 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시행령 및 약관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 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며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를 할 수 있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