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업계 “슈퍼甲 발주처 상대 선전포고”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에 ‘총력전’
2012-03-28 오세원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발주자와 시공업체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던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에 건의공문을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대정부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그동안 건설단체와 업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줄기차게 외면해 왔다.
그 결과,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간접비 미반영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의 입장이다.
공기연장 관련 계약금액 조정만 해도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기관별로 재량껏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발주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A사의 경우 미반영 공기연장 비용이 65개현장에 약 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기연장시 간접비 규모는 알려진바 없으나, 상당한 액수로 추산할 뿐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그 규모는 13개사 144개 현장에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실체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대정부 건의는 사실상 선전포고를 공식화한 것이다”며 “협회는 업계와 함께 간접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용승 총사업비관리과장은 “(간접비)종류도 많고 어느선까지 필요한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다”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