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절차 간소화…맞벽건축 확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9     이운주
앞으로는 건축안전기준이 강화되고,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했다.
또한 건축심의제도를 개편했다.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해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건축법개정 시행일(7월 18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