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해관계자 배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03-19 이운주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로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