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이운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마련하고,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항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킨다.
또한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