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건물ㆍ토지 사회적기업에 최저가 임대

사회적 기업에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일반 임대료 1/5수준으로 임대

2012-03-13     이운주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파격적인 가격이다.
가령 재산가액이 1억원 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엔 1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유지 저가 임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만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확산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시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조만간 사회적기업 임대용도로 사용가능한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설 곳이 없었던 사회적기업의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시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대폭 낮추는 대책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연 6%의 이자를 받고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연 4%로 대폭 낮춰 서민 경제 부담을 덜었다.
이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를 보호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시유지를 주거용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중인 490명도 3월 15일 이후부터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자치구 소유 토지를 매입해 분할납부중인 2,300여명은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