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문턱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2012-03-12 이운주
이 개선안은 이달까지 지방청 별로 시범 운영 등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지원 개선안에는 입지선정부터 평가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환경성평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전면 개편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적합성을 컨설팅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지컨설팅센터’와 민간 컨설턴트 풀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3월 중으로 각 지방 환경청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은 입지컨설팅을 위해 평가실무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성평가 전문가 각 10~30명으로 입지상담 컨설턴트 풀을 구성·운영된다.
평가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는 현장상담제가 도입된다.
평가 완료 후의 애프터서비스(A/S)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불편사항 접수·관리 창구가 통합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고객지원담당관을 설치해 사업자와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환경성평가 완료 후에는 상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착오와 낭비를 줄이고, 환경성평가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