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퇴출작전 ‘우왕좌왕’

2008-04-21     최효연 기자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및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단체가 부적격업체 퇴출방안을 속속 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부실·부적격업체들은 이를 비웃듯 해마다 1천여개사가 생기고 또 없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 1만3,000개사중 4~5천개사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부적격업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적격업체 ‘성행’ 시장에 타격=건설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실·부적격업체의 성행은 건설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다.
정부와 관련협회는 이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실·부적격업체들은 그물망을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반건설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부실·부적격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다.
◆‘대책없나’=정부와 건설협회는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벌강화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행정력을 동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적격업체를 퇴출하기에 앞서 그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근본적인 묘안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단 부적격업체가 시장진입시 (적발)손쓰기에는 이미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부적격업체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가 한건 수주하고 하도급을 주는 등의 시장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다단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은 오히려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시장상황을 악화시키는 딜레마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건협은 부적격업체들의 면허불법 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술자 개인면담 등을 통해 실제 근무를 확인할 방침이며 가장납입 등 부실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무제표 검토때 자산항목에 대한 세부판단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규제강화와 대안책을 검토중에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미비하며 부적격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 부적격업체의 퇴출은 입찰단계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입·낙찰과정에서 부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은 발주처에서 나올 수 있다”며 “일괄하도급관계를 발주처에서 엄격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