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산정, 적산사제도 도입”
본지 주최, ‘건설공사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좌담회에서 주장
2012-02-27 특별기획팀
최근 오마이건설뉴스가 주최한 ‘건설공사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지상좌담회에서 좌담회 참석자들은 ‘적산사제도’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은 다양하고 특수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단점과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등을 개선키 위해 적산사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적산사를 법률적으로 강제화해 운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건설협회에서도 적산관련 민간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정의 평가·시험 등을 거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자격증인 ‘원가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섭 건기연 선임위원도 “건설비용의 계획 및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적산업무의 객관성·신뢰성·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적산기술자의 교육·능력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 선임위원은 “(적산기술자의 교육·능력인증)이 프로그램은 기술과 지식체계의 특성상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관련단체에서 상호 협력해 개발·추진하고, 국가에서는 양성된 적산기술자를 설계·CM·감리회사 선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해 민간의 적산기술자 교육·육성을 간접적으로 유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오경 동부건설 상무는 “발주기관에서 적산을 고유의 job으로 인정해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해 양성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은 “적산사만이 아닌 종합적인 공사비 산정체계의 발전 방향속에서 공사비 전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범 조달청 건축설비과장은 “건설공사의 고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자가 우대받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적산사)현대적 의미에서 Quantity Surveyor(QS) 양성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며 “원조격인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보더라도 민간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Q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