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원자재 공급확대 중소기업지원
성수기 맞아 3월부터 긴급·추가 공급 등 특별 공급
2012-02-23 이운주
이번 조치로 긴급하게 원자재가 필요한 경우에 중소제조 업체는, 1주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의 2배까지 확대해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조달청의 주간 공급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에, 소기업에 한해 주간한도량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다.
추가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구리·알루미늄은 25톤, 아연은 15톤 범위 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원자재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