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발간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보완 필요

2012-02-21     이운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150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 및 매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소득 5분위(10분위 기준) 이하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국민임대주택 40만호, 10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장기전세주택 10만호, 공공분양주택 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약 105조원(재정 12조, 기금 93조)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한국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등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이전에도 공공주택을 건설해 공급했고, 민간의 주택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축소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02년에 667천호에서 2009년 382천호로 감소했으나,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2002년 124천호에서 2009년에 168천호로 증가했고, 2010년부터 공공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만큼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이 증가해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기준을 서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보금자리주택을 소득 5분위(10분위 기준) 이하의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소득 및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공급했다.
2011년 9월 이후에야 60㎡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금자리 분양주택 당첨자 가운데 30대 연령층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 8분위까지 신청이 가능한 신혼부부특별공급 때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대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건설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