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집행 일자리 창출ㆍ물가안정에 중점'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와 우선 거래"
2012-02-01 오세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 사업과 대규모 SOC 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민간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을 명시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가격인하나 옥외가격표시제 등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부터 우선 거래하고, 가격이 인상되거나 급등한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지침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 필요한 인건비와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및 선택적 복지비 지급을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인차량 주유 시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와 자가폴 주유소를 이용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도 기존 기관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카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을 추가했다.
자체 성과급 규정도 신설,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해 성과급을 최고ㆍ최저 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 나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주수당과 이사비용 관련 지급 대상자, 지급 시점,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부서를 평가할 때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이상 반영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