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등 안전망 대폭 확충
퇴직금 적립 강화, 장기근속자 특별퇴직금 지급
2012-01-19 이운주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퇴직금 납부 누락을 철저히 예방하고, ①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 ②반값 수수료 취업지원센터 운영, ③건설직종 특성화고교 졸업생 취업 지원, ④새벽인력시장 종합지원이동센터 운영 확대, ⑤ 학자금·보조금 지원 및 단체보험 지원 확대 등 근로자의 생애주기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평가체계 구축, 허용위험한도(Var)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공제부금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누락없이 적립되도록 퇴직공제 적용대상공사에 대한 조사·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국가조달시스템(G2B)으로 파악·관리하고 있는 공사정보관리 체계를 상반기중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와 연계함으로써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완벽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 대한주택보증 등과도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퇴직공제 가입공사 등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퇴직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공제 미가입?미납부 등 이행부진 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제 강화, 공종별 표준이행율 제시,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1.12.23)”상 퇴직공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
퇴직공제 미가입·미납부 사업장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 등 퇴직금 누락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 등을 위해서는 '특별관리단'을 설치· 운영한다.
둘째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우선 7년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예산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사업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건설현장의 수요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알선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유?무료 직업소개소, 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권 인근 인력시장 부근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를 '공제회 지정 취업지원센터'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게 위해서는 통상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함에 따라 그 만큼 소득이 감소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해왔지만, '공제회 지정 취업지원센터'에는 운영비 일부를 공제회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근로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공공 취업지원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연계해 건설직종 특성화고교 졸업생,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성화고교 졸업생 등 젊은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건설직종 청년 구직자를 취업알선해 건설업체의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는 인턴 1인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공제회 자체예산으로 별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특성화고교에는 건설꿈나무 육성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설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종합지원이동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차량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찾아가 취업지원, 직업훈련, 각종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이동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서울 신정동, 신월동 새벽인력시장을 대상으로 주 2회(동절기는 5회) 방문, 무료로 노무·법률상담, 진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부터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에는 서울 남구로, 성남, 영등포까지 방문지역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주 3회(동절기 5회) 제공한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도 새롭게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종합지원 이동센터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새벽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기능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미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훈련직종을 다양화하며,재직근로자를 위해 야간과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수요에 맞춘 훈련 방식으로, 공제회는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생 모집률, 취업률 등 목표 관리를 강화해 훈련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퇴직공제 장기적립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해소와 유족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확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상해·질병 등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여덟째퇴직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공제회의 고지의무가 강화된다.
공제회는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 60세에 도달한 경우, 매년 근로자의 연간 퇴직금 적립내역을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근로자들에게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그 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무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왔으나,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회는 상반기 중 해당 기관들과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보험 이력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경력증명서가 건설현장에서 통용될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상시화된 글로벌 재정위기, 금융시장 등락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한편,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채권 등 원금이 보장되는 중장기 자산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영하고, 현금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Var)를 설정해 사전적·예방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등 환경변화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 위험관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투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팔문 이사장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제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정부, 사업주단체, 건설노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근로자가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