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하반기 이행평가...9개사 우수 또는 양호

납품단가 인상,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기여

2012-01-13     이운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16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개사가 '우수', 6개사가 ’양호‘ 등급이라고 밝혔다.
3개 ‘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6개 ‘양호’ 등급 기업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호’ 이상 9개사 중 포스코 계열 5개사는 이미 협약을 재체결(2011.12.20)했고, 나머지 4개사(현대차 계열 3, 신세계)는 올해 1/4분기에 재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평가는 2009년도 평가기준(협약체결 당시 시행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으며,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엄정히 평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약체결과 이행평가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 삼각공조 프로그램이다.
이행평가는 협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분기에 협약이 끝난 대기업을 함께 모아 평가하고,평가항목별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양호’ 등급을 부여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약체결과 이행평가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가 ‘양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서면실태조사 등을 면제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기업에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말 대폭 개정된 협약절차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납품단가 조정, 판매수수료 인하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현장확인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